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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코로나19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 폐지 알림 첨부파일 있음
  • 2023.09.08
  • 관리자
  • 97 Hit
첨부파일
230908[발송] 「코로나19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 폐지 알림(환경부).pdf (다운72회)
첨부파일
붙임_환경부 공문.pdf (다운67회)

 

 1. 귀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환경부 폐자원관리과-3293(2023.9.7.)

 3. 환경부에서는 코로나19 발생 직후「코로나19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을 시행하여 코로나19 격리의료폐기물을 타 감염병 폐기물보다 강화된 기준으로 처리하여 왔으나, 

 4.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완화(2급→4급, '23.8.31)되고 격리의무도 해제됨에 따라 「코로나19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을 폐지함을 붙임과 같이 우리협회로 안내해온 바, 귀회 소속회원들에게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코로나19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7)

폐기물관리법규정

전용용기

합성수지 용기만 사용 가능

의료폐기물 종류에 따른 전용용기 사용

분류코드

신종코로나 임시코드(태그) 사용

의료폐기물 종류에 따른 태그 사용

(신종코로나 태그 사용 금지)

보관시설 소독

매일 1회 이상 소독

1회 이상 소독

※ 단, 선별진료소는 유지됨에 따라 임시배출자 권한은 유지

* 붙임 : 환경부 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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