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환경부 폐자원관리과-3293(2023.9.7.)
3. 환경부에서는 코로나19 발생 직후「코로나19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을 시행하여 코로나19 격리의료폐기물을 타 감염병 폐기물보다 강화된 기준으로 처리하여 왔으나,
4.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완화(2급→4급, '23.8.31)되고 격리의무도 해제됨에 따라 「코로나19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을 폐지함을 붙임과 같이 우리협회로 안내해온 바, 귀회 소속회원들에게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코로나19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제7판) | 「폐기물관리법」규정 |
전용용기 | 합성수지 용기만 사용 가능 | 의료폐기물 종류에 따른 전용용기 사용 |
분류코드 | 신종코로나 임시코드(태그) 사용 | 의료폐기물 종류에 따른 태그 사용 (※신종코로나 태그 사용 금지) |
보관시설 소독 | 매일 1회 이상 소독 | 주1회 이상 소독 |
※ 단, 선별진료소는 유지됨에 따라 임시배출자 권한은 유지
* 붙임 : 환경부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