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중앙방역대책본부-10228(2023.9.1.)
3. 상기근거와 같이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코로나19 응급용 진단시약(PCR)의 긴급사용승인이 '23년 9월 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안내해온바, 귀 회에 전달드리오니 귀회 소속회원들에게 널리 안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종료는 긴급사용승인되었던 9종 제품에 한해 적용되는 사항으로, 9월 2일부터는 정식 허가 제품을 사용하여 응급용 선별검사를 시행하여 그 결과 양성 시 코로나19 확진으로 인정됨
※ 붙임 : 중앙방역대책본부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