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중앙방역대책본부-10006(2023.8.25.)
- 우리협회 대의협 제0641-06667호(2023.8.28.)
- 중앙방역대책본부-10257(2023.9.1.)
3.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기존 송부드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지자체용)」(제14판)의 정오표를 붙임과 같이 우리협회로 송부해온 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회 소속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수정사항(붙임#2 참조)
- 코로나19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변경 안내에 따른 사례정의 수정
- 무료검사 우선순위 대상 일부 조정에 대한 의료기관 범위를 구체화하여 '의료기관(의료기관 선별진료소 포함)' 으로 수정
- 일반의료체계를 통한 통상적인 진료 가능 상황 및 비대면 진료 한계 상황(초진시 이용불 가) 등에 대한 혼선 방지를 위하여 '대면 및 비대면 진료' 내용 삭제
* 붙임 : 1. 중앙방역대책본부 공문 1부.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4판 정오표 1부.
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4판 개정전후대비표 1부.
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4판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