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중앙방역대책본부-25122(2022.08.17.)
3.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치료제 사용 안내서(제8판)」을 개정하여 붙임과 같이 우리협회로 알려온 바, 귀회 소속회원들에게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동 지침은 우리협회 홈페이지(http://www.kma.org > 공지‧뉴스 > 코로나19 등 감염병 종합게시판)에서도 열람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개정사항) ▲보건의료위기대응시스템 투약이력 보고 절차 삭제, ▲라게브리오 현탁액 사용 가능, ▲먹는치료제 투여 전 건강상태 자가점검표 수정 등
※ 상세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중앙방역대책본부 공문 1부.
2. 코로나19 치료제 사용 안내 제8판 개정전후대비표 1부.
3. 코로나19 치료제 사용 안내서 제8판 1부.
4. [별첨] 코로나19 치료제 사용 안내 Q&A.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