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환경부 폐자원관리과-2859(2022.9.2.)
3. 환경부에서는 연초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새로운 치료체계(호흡기진단클리닉 등)가 도입되면서 관계 부처 협의하여 코로나 확진자가 일반 병‧의원(격리병원 외)에 내원 진 단‧치료 시 발생하는 폐기물*을 일반 의료폐기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폐기물 안전 관리특별대책(제6판) '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 자가진단키트(RAT포함), PCR, 보호장비
4.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일반 병‧의원에서 확진자를 입원치료하는 사례가 증가하 면서 관련 폐기물 처리방법에 대한 문의가 계속되어 다음과 같이 우리협회로 추가 안내해온 바, 귀회 소속회원들에게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별표2]에 따라 감염병으로 격리된 사람에 대한 의료행위에 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격리의료폐기물로, 의료기관에서 격리 중인 코로나19 확진자 에 대한 의료행위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코로나19 격리의료폐기물'로 신속‧안전하 게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환경부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