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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코로나19 예방용 항체치료제(이부실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첨부파일 있음
  • 2022.08.22
  • 관리자
  • 294 Hit
첨부파일
(의협 공문)[대의협 제813-5883호] 코로나19 예방용 항체치료제(이부실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hwp (다운89회)
첨부파일
붙임1) (복지부 공문)코로나19 예방용 항체치료제(이부실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pdf (다운87회)
첨부파일
붙임2) 코로나19 예방용 항체치료제(이부실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hwp (다운101회)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4181(2022. 8. 19) 

3.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19 예방용 항체치료제(이부실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에 대해 안내하여 온 바, 귀회 소속 회원들이 참고하실 수 있도록 붙임 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환자: 코로나19 예방용 항체치료제(이부실드) 투약이 필요한 환자
○ 대상기관: 코로나19 예방용 항체치료제(이부실드) 투약 의료기관 지정ㆍ운영중인 의료기관
○ 주요내용: 코로나19 예방용 항체치료제(이부실드) 투여에 따른 제반비용(주사행위료)에 대하여 요양급여 적용
○ 적용기간: 2022. 8. 8. 진료분부터 별도 안내시까지 한시적 적용 


*붙임 : 
1. 보건복지부 공문 1부.
2. 코로나19 예방용 항체치료제(이부실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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