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4181(2022. 8. 19)
3.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19 예방용 항체치료제(이부실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에 대해 안내하여 온 바, 귀회 소속 회원들이 참고하실 수 있도록 붙임 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환자: 코로나19 예방용 항체치료제(이부실드) 투약이 필요한 환자
○ 대상기관: 코로나19 예방용 항체치료제(이부실드) 투약 의료기관 지정ㆍ운영중인 의료기관
○ 주요내용: 코로나19 예방용 항체치료제(이부실드) 투여에 따른 제반비용(주사행위료)에 대하여 요양급여 적용
○ 적용기간: 2022. 8. 8. 진료분부터 별도 안내시까지 한시적 적용
*붙임 :
1. 보건복지부 공문 1부.
2. 코로나19 예방용 항체치료제(이부실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