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코로나19 대응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질병관리청은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코로나19 치료제를 정부구매하여 일부 본인부담금 부과('24.5.1.~)를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3. 최근 코로나19 먹는치료제 처방대상 관련 문의가 다수 있어, 치료제 처방시 「코로나 바이러스-19 치료제 사용안내서」에 따라,
○ 중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먹는치료제가 필요한 아래의 처방대상에 해당하는 유증상 고위험군에 한하여 복용 의사를 확인하여 처방할 수 있도록 협회 회원 및 누리집 공지 등을 통해 안내하여 주시길 협조 요청드립니다
※ 본인부담금 부과(5.1.~) 전후로 코로나19 치료제 처방대상은 변동없으며, 지정된 코로나19 치료제 처방기관에서만 처방가능
< 팍스로비드·라게브리오 >
□ (처방대상) 치료제 처방 당시, 기준1과 기준2를 충족하는 코로나19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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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팍스로비드 처방시 병용금기 의약품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라게브리오는 임부에게 처방하지 않습니다. 코로나19 치료제 처방시 붙임1의 사용 안내서를 반드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코로나19 치료제 사용 안내서 12판(처방시 참고용) 1부. 2. 코로나19 먹는치료제 처방 대상 안내문 1부. 끝.
질 병 관 리 청 장
수신자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개원의협회
주무관 보건연구관 서기관전결 2024. 8. 7. 안지원 김선자 박지영
협조자
시행 비축물자관리과-595 (2024. 8. 7.) 접수
우 28159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질병관리청 감염
병위기대응국 비축물자관리과 / http://kdca.go.kr 전화번호 043-719-9160 팩스번호 043-719-9199 / ahnjiwon@korea.kr / 대국민 공개 건강한 동행, 국민과 함께하는 질병관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