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14(2023.1.2.)
3.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서는 동절기 추가접종으로 인정되지 않는 mRNA 단가백신으로 동절기 추가접종을 한 경우, 접종비 등록 및 시행비 지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온 바, 귀회 소속회원들에게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mRNA 단가백신으로 동절기추가접종을 한 경우, 오접종에 해당하여 유효접종으로 인정되지 않고, 시행비도 지급되지 않음.
- 이 경우, 단가백신 접종일로부터 최소접종간격인 90일 이후, mRNA 2가백신으로 동절기 추가접종이 가능함.(2가백신 동절기 추가접종은 의무사항은 아님)
<오접종시 처리기준>
- 코로나19 오접종등록시스템에 등록시, 발생경위는 "백신→동절기추가접종 시행기준에 맞지않는 백신접종"을 선택
* 다만, 코로나19오접종등록시스템 발생경위 개선중('23.1.10 예정)으로 개선 전까지 해당 오접종 발생경위는 오류유형 중 "기타"를 선택하고 오류내용에 "동절기 추가접종 시행기준에 맞지않는 백신접종" 표기 후 오접종 등록
※ 붙임 : 질병관리청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