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질병관리청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846(2023.3.2.)
3.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서는 코로나19 예방적 항체주사제(이부실드) 투약 지침 5판을 개정하여 붙임과 같이 개정된 투약 지침을 안내해온바, 귀회에 전달드리오니 귀회 소속 회원들에게 널리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사항
- 항암제 및 면역억제제 관련 투약지침 변경
- 이상반응 모니터링 절차 완화 및 행정서식 현행화
* 추가로, 코로나19 예방적 항체주사제(이부실드)의 원활한 투약을 위해 코로나19 예방적 항체주사제 카드뉴스를 전달드리오니, 투약의료기관에 공유 및 활용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질병관리청 공문 1부.
2. 코로나바이러스-19 예방적항체주사제(이부실드) 투약 지침(5판) 1부.
3. 코로나바이러스-19 예방적항체주사제(이부실드) 투약 지침(5판) 신구대조표 1부.
4. 코로나바이러스-19 예방적항체주사제(이부실드) 카드뉴스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