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4082(2023.2.14.)
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의료기관 업무연속성계획(BCP) 지침 적용과 관련하여 최근 일 확진자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확진시 격리기간 단축 등이 종사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할 우려가 있어 관련하여 주의를 당부해온바 다음과 같이 주요내용을 정리하여 안내드리오니 지침과 QnA를 숙지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않도록 귀회 소속회원들에게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
□ 2/14 기준 일일 신규확진자 수 14,371명으로 BCP 지침에 따른 격리기간 단축 적용 불가
□ (단계) 코로나19 확진자 수를 고려, 단계를 구분하여 대응
※ 붙임 : 1.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공문 1부.
2. 의료기관 업무연속성계획(BCP) 지침 제3판. 1부.
3. 의료분야 격리기간 단축 시행 관련 주요 QA.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