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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바이러스-19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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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중앙사고수습본부]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 및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 지침 개정 안내 첨부파일 있음
  • 2022.03.14
  • 관리자
  • 319 Hit
첨부파일
220314[발송]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 및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 지침 개정 안내(코로나19중앙사고수습본부).pdf (다운90회)
첨부파일
붙임1_코로나19중앙사고수습본부 공문.pdf (다운78회)
첨부파일
붙임2_호흡기진료지정 의료기관 운영지침(2판).pdf (다운106회)
첨부파일
붙임3_호흡기전담클리닉 검사치료체계 운영지침(2판).pdf (다운112회)
첨부파일
붙임4_주요Q&A.pdf (다운153회)
첨부파일
붙임5_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양성판정 환자 안내문.pdf (다운255회)
1. 귀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11783(2022.3.12.)

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오미크론 유행으로 확진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환자 관리 지연 해소 및 위중증 방지를 위하여 2022. 3. 14.(월)부터 한 달간 한시적으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을 확진으로 간주하여 PCR 검사 양성 확진과 동일하게 관리하게 됨을 안내하며 관련 지침을 개정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해온 바, 귀회 소속회원들에게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확진환자 : 코로나19 확진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이 확인된 사람, 또는 코로나19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또는 응급용 선별검사(긴급사용승인제품) 결과 양성으로 확인되어 의사가 진단한 사람

4. 아울러, 운영지침 관련 Q&A 및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양성판정 환자 안내문을 첨부하오니 함께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 공문 1부.
 2. 호흡기 진료지정 의료기관 운영 지침(2판) 1부.
 3. 호흡기전담클리닉 검사치료체계 운영지침(2판) 1부.
 4. 주요 Q&A(질의응답집) (합본) 1부.
 5.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양성판정 환자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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