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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중앙사고수습본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운영 개선 방안 안내 첨부파일 있음
  • 2022.03.11
  • 관리자
  • 306 Hit
첨부파일
(220311 발송)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운영 개선 방안 안내(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시행.pdf (다운110회)
첨부파일
붙임_(의료기관) 코로나19확진자 입력-사용자 매뉴얼_의료기관_V2.0_('22.3월).pdf (다운84회)
첨부파일
붙임_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운영 개선 방안 안내(공문).pdf (다운112회)
1. 귀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11745(2022.3.11.)

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운영 개선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해온바, 귀회 소속회원 및 의료기관에 널리 안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시행일시 : 2022. 3. 14.(월)부터 한달간(한시적 적용)
나. 주요내용 :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을 확진으로 간주하여 PCR 검사 양성 확진과 동일하게 관리
※ 확진환자 : 코로나19 확진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이 확인된 사람, 또는 코로나19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또는 응급용 선별검사(긴급사용승인 제품) 결과 양성으로 확인된 사람
다.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한 의료기관(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에서 양성인 환자에 대해 *「코로나19 정
보관리시스템」을 통해 감염병 발생 신고


※ 붙임 :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 공문.
2. 코로나19 확진자 입력 사용자 매뉴얼(의료기관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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