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11745(2022.3.11.)
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운영 개선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해온바, 귀회 소속회원 및 의료기관에 널리 안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시행일시 : 2022. 3. 14.(월)부터 한달간(한시적 적용)
나. 주요내용 :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을 확진으로 간주하여 PCR 검사 양성 확진과 동일하게 관리
※ 확진환자 : 코로나19 확진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이 확인된 사람, 또는 코로나19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또는 응급용 선별검사(긴급사용승인 제품) 결과 양성으로 확인된 사람
다.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한 의료기관(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에서 양성인 환자에 대해 *「코로나19 정
보관리시스템」을 통해 감염병 발생 신고
※ 붙임 :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 공문.
2. 코로나19 확진자 입력 사용자 매뉴얼(의료기관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