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대의협 제0813-14243호(2022.2.25),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입원·격리(재택)치료비 요양기관 청구방법 등 안내의 건'
- 중앙방역대책본부-7888호(2022.3.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택치료비 비급여 지급 관련 안내'
3. 위 호 관련, 지난 2.25 대의협 제0813-14243호로 안내드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입원·격리(재택)치료비 요양기관 청구방법 등 안내의 건' 과 관련하여, 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택치료비 요양기관 청구방법 중 비급여 지급에 대해 추가 안내하여 온 바, 귀 회 소속 회원들이 참고하실 수 있도록 동 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코로나19 입원.격리(재택)치료비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ㆍ격리(재택) 시작일로부터 격리해제일까지 코로나 관련 치료비를 지원(`20.3~)하고 있으며,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비급여 지원 안내(`20.7)에 따라 소명서식(급여대책 가능 품목 확인 必) 제출시 비급여 부분을 지원하고 있음
○ 그러나, 코로나 확진자의 급증 등에 따라 의료기관ㆍ약국이 환자 치료 및 처방ㆍ조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재택치료시 필수비급여 소명 제출을 한시적(`22.3.31일 진료분까지)으로 제외, 이후에는 제출 필요함
*붙임: 중앙방역대책본부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