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중앙방역대책본부-13611호(2023. 12. 29.)
3. 위와 관련,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코로나19 위기단계 '경계' 유지 및 일부 대응체계 개편에 따라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 관련 사항을 우리협회에 알려온 바, 이를 전달드리오니 귀 회 소속 회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① 코로나19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이 확인된 사람
② 최초 검체채취일로부터 10일이내 내원하고, 중환자실 내 격리실에서 위중증으로 분류되어 코로나19 중증처치를 받은 확진환자
*붙임: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대상자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