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중앙방역대책본부-13561(2023.12.28.)
3.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4-1판의 현장적용 명확화를 위해 보완 상황을 반영한 정오표를 붙임과 같이 우리협회로 송부해 온 바, 귀회 소속회원들에게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동 지침은 우리협회 홈페이지(http://www.kma.org > 공지‧뉴스 > 코로나19 등 감염병 종합게시판)에서도 열람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수정사항(붙임#2 참조)
1) 코로나19 진단 고시 개정에 따른 환자의 정의 변경과 대응지침 상의 사례정의를 명확화하여 현장의 혼선을 방지
2) 위 사례정의와 수반된 변경 내용 적용
3) 의료기관, 코로나19 PCR 진단검사 국비 지원 범위 상세화 요청에 따른 PCR진단 무료대상자 범위 정보 상세 안내 등
* 붙임 : 1. 중앙방역대책본부 공문 1부.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4-1판 정오표 1부.
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4-1판 개정전후대비표.
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4-1판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