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중앙방역대책본부-13361(2023.12.20.)
3.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4-1판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우리협회로 알려온 바, 귀회 소속회원들에게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별도 서식은 한글(HWP) 양식으로 추가 첨부하오니, 코로나19 대응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동 지침은 우리협회 홈페이지(http://www.kma.org > 공지‧뉴스 > 코로나19 등 감염병 종합게시판)에서도 열람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개정사항> |
○ (대응체계)위기단계 유지 및 대응체계 개편에 따른 대응방향 반영 ○ (사례 및 감염병의심자 정의)선별진료소 운영 종료(12.31.)에 따른 무료검사 기관에서 선별진료소 내용 삭제 ○ (확진환자 관리)감염취약시설 집단발생 조사 내용 추가 확진자 격리 권고 및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삭제 ○ (실험실 검사관리) 검사 오류 의심 시 조치 삭제 ○ (항목 및 서식) 기타 내용 현행화 및 부록, 묻고 답하기 수정·삭제 |
※ 시행일 : 2024. 1. 1.(월)
* 붙임 :
1. 중앙방역대책본부 공문 1부.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4-1판 개정전후대비표 1부.
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4-1판 1부.
4. (서식)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4-1판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