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중앙방역대책본부-11667(2023.10.20.)
3.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치료제 사용 안내서(제11-2판)」을 개정하여 붙임과 같이 우리협회로 알려온 바, 귀회 소속회원들에게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알림·자료 → 법령·지침·서식 → 코로나19지침)에서도 확인 가능
○ (주요 개정사항)
▲ 먹는치료제 공급 배송 주기 변경
▲ 먹는치료제 재고관리시스템 매뉴얼 일부 변경 등
○ (시행일) 2023. 10. 23
.* 붙임 :
1. 중앙방역대책본부 공문 1부.
2. 코로나19 치료제 사용 안내서 제11-2판(한글 및 PDF) 각1부.
3. 코로나19 치료제 사용 안내 제11-2판 개정전후대비표 1부.
4. [별첨] 코로나19 치료제 사용 안내 Q&A 제11-2판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