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3858 (2022. 7. 29)
3.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19 관련 한시적*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 정책가산료 산정방법에 대해 안내하여 온 바, 귀 회 소속 회원들이 참고하실 수 있도록 붙임 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2. 8. 1. ~ 2022. 9. 30.(10. 1. 0시 종료) 한시적 적용
*붙임 :
1. 보건복지부 공문 1부.
2. 코로나19 관련 한시적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 정책가산료 산정방법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