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 그리고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동학대를 강력하게 의심해볼 수 있는 싸인 –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 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 아동의 울음소리, 비명, 신음소리가 계속되는 경우
- 사고로 보이기에는 미심쩍은 멍이나 상처, 화상이 보이는 경우
- 보호자가 아동이 매를 맞고 자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나 체벌을 사용
- 아동이 보호자에게 언어적, 정서적 위협 (욕설, 비교, 감금 등)을 당한다
- 뚜렷한 이유 없이 지각이나 결석이 잦은 경우
- 굶거나 영양실조, 계절에 맞지 않는 옷, 청결하지 못한 외모를 보이는 경우
- 불결한 환경이나 위험한 상태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
- 필요한 의료적 처치 또는 필수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는다
-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 지식을 보이는 경우
- 성 학대로 의심될 성 질환이 있거나 임신 등의 신체적 흔적이 있다
- 보호자에 대한 거부감과 두려움을 보이고, 집(보호기관)에 돌아가기를 두려워한다
- 아동이 매우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모습 등의 극단적 행동을 한다
아동학대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국번 없이 112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아동이나 학대 행위자의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 가능합니다.
-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시면 됩니다.
- 아이지킴콜 112 앱을 통해서도 문자/통화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앱스토어, 플레이스토어에서 ‘아이지킴콜 112’ 검색)
신고를 하면 신고자가 노출되지 않나요?
신고자의 공개 및 언론 보도 금지,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아동 학대 신고는 공익 신고이며 필요 시 경찰에게 신변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를 적극적으로 신고해주세요!
타인이 겉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 심하고 지속적인 아동학대를 당하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소중한 한 생명을 위해 아동 학대가 조금이라도 의심되면 꼭 신고해주세요!
연세대학교 윤서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