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총괄과-1179(2022.04.22.)
3. 질병관리청에서는 제1급 감염병 중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분류하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제2급 감염병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고시(2건)가 개정(제2급 감염병으로 신고 필요)되었음을 붙임과 같이 우리협회로 안내해온 바, 귀회 소속회원들에게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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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요 개정내용
1)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제1호, 8호, 9호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신설
2) 「감염병의 진단기준」제2급감염병 [2-22]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신설
나. 시행일 : 2022. 4. 25.
다. 기타 문의사항 : 1339 또는 질병관리청 종합상황실(043-719-7979, 7790)
※ 붙임 :
1. 질병관리청 공문 1부.
2.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고시 개정안 1부.
3. 「감염병의 진단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