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20392(2022.4.21.)
3. 정부는 오미크론 확산의 효과적인 상황 대응과 동네 병·의원 중심의 코로나19 검사·치료체계 전환을 위해「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을 지정·운영해오고 있습니다.
4. 이와 관련,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일반 의료체계로의 단계적 전환 추진에 따라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의 신규 신청을 4.30일로 마감함을 붙임과 같이 우리협회로 안내해온 바, 이를 귀회 소속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