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8513(2022.4.14.)
3.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서는 기확진자 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 권고기준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마련하여 안내해온 바, 귀회 소속회원 및 의료기관에서 널리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 (1,2차 기초접종 권고기준) 확진 이력이 있는 경우에도 1,2차 접종을 반드시 완료하도록 적극 권고 - (3,4차 추가접종 권고기준) 확진 이력이 있는 경우에도 코로나19 예방접종 금기 대상이 아닌 경우
접종대상군에 해당된다면 희망시 3차접종 및 4차접종 가능
- (기 확진자의 접종 가능 시기) 확진자는 격리해제 후 별도 간격없이 접종 가능. 단, 발열 등 급성병 증이 있는 경우 증상이 없어질 때까지 접종을 연기하고, 감염 시 단일클론항체, 혈장치료를 받은 경 우 백신 간섭효과를 피하기 위해 최소 90일 이후 접종 시행
※ 붙임 :
1.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공문 1부.
2. 코로나19 기확진자 접종 권고기준(22.4.13 기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