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중앙방역대책본부-26963(2021.12.5.)
3.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방역조치 강화방안 및 이행계획( '21.12.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른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조정'으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대상 등이 변경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증명ㆍ음성확인제 지침(제 2-1판)」개정을 우리협회로 안내해온 바, 귀회 소속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중앙방역대책본부 공문 1부.
2. 제2-1판 주요 개정사항 1부.
3. 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증명ㆍ음성확인제 지침_(제2-1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