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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바이러스-19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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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코로나19 진단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안내 첨부파일 있음
  • 2021.12.03
  • 관리자
  • 277 Hit
첨부파일
코로나19 진단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안내-시행문-211203.pdf (다운66회)
첨부파일
코로나19 진단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안내-복지부 공문.pdf (다운71회)
첨부파일
[붙임]코로나19 진단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안내.hwp (다운75회)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6037호(2021. 12. 2.)

3.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을 추가로 안내하여 온 바, 동 사항을 붙임과 같이 송부드리오니 이를 널리 회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6732] 서울시 서초구 서운로 19 서초월드오피스텔 16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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