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회의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질병관리청 비축물자관리과-1047(2024.10.10.)
3. 질병관리청에서는 코로나19 치료제(팍스로비드,
※ 건강보험등재 이후 라게브리오 등 치료제 관련 세부 후속조치는 별도 안내 예정
4. 이에, 건강보험 등재전 정부구매물품의 지역 현장 재고 현황조사(치료제 3종) 및 정부 구매물량과 시중유통물량의 구분을 위한 스티커 부착(치료제2종: 팍스로비드, 베클루리주)이 필요하여, 코로나19 치료제 담당기관(조제기관) 대상으로 보건소 안내가 있을 예정임을 붙임과 같이 우리협회로 안내해온 바, 귀회 소속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치료제 병행사용 사전준비절차 >
○ (보건소→담당기관) 각 보건소 관할 담당기관 스티커 배부 및 부착방법 안내(10.14.~)
○ (담당기관) ① 정부구매물량 스티커 부착 및 유효기간별 재고량 확인, ② 스티커 부착 및 재고조사 결과서작성(보건소) 및 스티커 부착사진 촬영
○ (담당기관→보건소) 스티커 부착 및 조사결과서, 인증사진 관할 보건소에 제출
※ 붙임
1. 코로나19 치료제 병행사용 사전준비 안내문(담당기관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