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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바이러스-19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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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코로나19 치료제 건강보험 등재에 따른 병행사용 사전준비 협조요청 첨부파일 있음
  • 2024.10.14
  • 관리자
  • 703 Hit
첨부파일
241011[발송] 코로나19 치료제 건강보험 등재에 따른 병행사용 사전준비 협조요청(질병관리청).pdf (다운350회)
첨부파일
붙임1_질병관리청 공문(코로나19 치료제 건강보험 등재에 따른 병행사용 사전준비 협조요청).pdf (다운330회)
첨부파일
붙임2_코로나19 치료제 병행사용에 따른 협조요청 안내문(담당기관용).hwp (다운289회)

1. 귀회의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질병관리청 비축물자관리과-1047(2024.10.10.)

 

3. 질병관리청에서는 코로나19 치료제(팍스로비드, 베클루리주)의 건강보험 등재에 따라 시중유통 전환 예정이나정부구매물품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한시적으로 병행사용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 건강보험등재 이후 라게브리오 등 치료제 관련 세부 후속조치는 별도 안내 예정

 

4. 이에건강보험 등재전 정부구매물품의 지역 현장 재고 현황조사(치료제 3및 정부 구매물량과 시중유통물량의 구분을 위한 스티커 부착(치료제2팍스로비드베클루리주)이 필요하여코로나19 치료제 담당기관(조제기관대상으로 보건소 안내가 있을 예정임을 붙임과 같이 우리협회로 안내해온 바귀회 소속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치료제 병행사용 사전준비절차 >

 

○ (보건소담당기관각 보건소 관할 담당기관 스티커 배부 및 부착방법 안내(10.14.~)

 

○ (담당기관① 정부구매물량 스티커 부착 및 유효기간별 재고량 확인② 스티커 부착 및 재고조사 결과서작성(보건소및 스티커 부착사진 촬영

 

○ (담당기관보건소스티커 부착 및 조사결과서인증사진 관할 보건소에 제출

 

 

 

※ 붙임

1. 코로나19 치료제 병행사용 사전준비 안내문(담당기관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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