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협회의 코로나19 대응 업무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 청에서는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코로나19 치료제를 정부구매하여 일부 환자 본인 부담금 부과('24.5.1.~)를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3. 최근 코로나19 치료제(팍스로비드, 라게브리오, 베클루리주) 처방기관으로 미지정된 기관의 처방 및 조제 요청 관련 문의가 다수 있어, 각 시도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19 치료제 사용안내서(12판)」에 따라,
- 「코로나19 치료제 담당기관(처방기관·조제기관)」으로 지정 받은 기관에서만 처방과 조제가 이루어실 주 있도록 지역 협회 회원 및 지역 유관기관(지역 약사회, 의사회 등)에 안내하여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4. 아울러, 담당기관(조제기관)에서 치료제 사용 후 당일 18시까지 재고관리시스템에 사용량 입력을 완료하여, 중앙으로부터 치료제를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도록 안내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붙임 1. 코로나바이러스-19 치료제 사용 안내서 12판(처방시 참고용) 1부. 2. 코로나바이러스-19 먹는치료제 처방·조제기관 지정 Q&A 1부. 끝.
질 병 관 리 청 장
수신자 사단법인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개원의협회, 대한약사회
선임연구원 보건연구사 보건연구관 서기관전결 2024. 8. 18. 류민경 김남희 김선자 박지영
협조자
시행 비축물자관리과-671 (2024. 8. 18.) 접수
우 28159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질병관리청 감염
병위기대응국 비축물자관리과 / http://kdca.go.kr
전화번호 043-719-9165 팩스번호 043-719-9199 / ryumk@korea.kr / 대국민 공개 건강한 동행, 국민과 함께하는 질병관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