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2932호 (2022.5.31.)
3.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19 다인실 격리관리료 수가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에 대해 안내하여 온 바, 귀 회 소속 회원들이 참고하실 수 있도록 동 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대상 기관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 요양병원, 정신병원, 한방병원, 치과병원 제외)
○ 적용 기간
- 2022년 6월 6일 진료분부터 별도 안내 시 까지
#붙임: 1) 보건복지부 공문 1부.
2) 코로나19 다인실 격리관리료 수가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