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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중앙사고수습본부] 호흡기환자 진료센터 수요 조사 안내 요청 첨부파일 있음
  • 2022.06.02
  • 관리자
  • 317 Hit
첨부파일
(220531 발송)호흡기환자 진료센터 수요조사 실시 안내 협조 요청(코로나19중앙사고수습본부).pdf (다운93회)
첨부파일
붙임_코로나19 관련 검사·치료기관 통합·정비 계획(안).hwp (다운94회)
첨부파일
붙임_(공문)호흡기환자 진료센터 수요 조사 안내 요청.pdf (다운96회)
첨부파일
붙임_(양식) 호흡기환자 진료센터 수요조사.xlsx (다운91회)
1. 귀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25606(2022.5.31.)

3.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지자체를 통해 실시되는 호흡기환자 진료센터 수요조사와 관련하여 안내 협조 요청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온 바, 귀회 소속회원 및 의료기관에서 협조할 수 있도록 널리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
○ 개요
- 기존 코로나19 검사, 치료기관(호흡기전담클리닉,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 외래진료센터)을 (가칭)호흡기환자 진료센터로 일원화 및 통합·정비하여, 확진자 대면진료 대응을 강화하고 재유행에 대비하고자 함.
- 통합 후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 외래진료센터는 지정해지 예정, 호흡기전담클리닉은 국고보조금 지급에 따른 관리 필요로 지속
○ 통합·정비 방안
- (가칭)호흡기환자 진료센터 유형


○ 수요조사[(가칭)호흡기환자 진료센터 신청방법]
- 기간 : 2022. 5. 30.(월) ~ 2022. 6. 10.(금) 
- 신청방법 : 붙임1의 서식[호흡기환자 진료센터 신청서(수요조사용)]를 작성하여 지자체 제출
 ① 호흡기전담클리닉 : 자동전환(시설·인력기준 충족하며, 예산(국비)지원으로 감염시설 확보)
 ②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 외래진료센터 : 시설·인력기준 충족시 신청에 따른 지정가능
 (단, 외래진료센터 중 예산(국비)지원으로 감염시설을 확보한 곳은 의무참여) - 이번 수요조사 시 각 지자체로 신청하는 의료기관은 '호흡기환자 진료센터' 운영 시작 시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일괄 지정 예정

※ 시행시기, 취소·변경, 추가 지정신청 및 지정은 별도 공문 등을 통해 6~7월 중 안내 예정
- 단, 참여를 원하지 않는 기관은 신청 취소 가능(단, 호흡기전담클리닉 등 예산으로 시설 지원된 경우는 제외)

※ (가칭)호흡기환자 진료센터 관련 운영 및 변경점은 붙임1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코로나19중앙사고수습본부 공문 1부. 
2. 코로나19 관련 검사·치료기관 통합·정비 계획(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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