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중앙방역대책본부-30604(2021.12.31.)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0641-11991호(2022.1.3.)
- 중앙방역대책본부-114(2022.1.3.)
3.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기 안내드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0-3판 중 일부 수정사항이 있어 붙임과 같이 우리협회로 재송부해온 바, 이를 귀회 소속회원들께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정사항 : (서식)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 제10-3판 서식 6 관련 포함
- 서식 6 코로나19 기초역학조사서(확진환자) 수정(p81) → 원본 대응 지침(p139)과 통일
4. 아울러, 동 지침은 우리협회 홈페이지(http://www.kma.org > 공지‧뉴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종합게시판)에서도 열람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시행일 : 2022. 1. 3.
※ 붙 임 : 1. 중앙방역대책본부 공문 1부.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 제10-3판 개정전후대비표 1부.
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 제10-3판 1부.
4. (서식)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 제10-3판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