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중앙방역대책본부-2(2022.1.1.)
3.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연장(12.31)에 따라 「전국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등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붙임과 같이 「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지침(제2-3판)」을 개정함을 우리협회로 알려온 바, 귀회 소속회원들에게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중앙방역대책본부 공문 1부.
2. 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증명ᆞ음성확인제 지침_(제2-3판)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