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3879(2022.2.14.)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0643-13686호(2022.2.14.) -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4675(2022.2.18.)
3.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서는 '코로나19 백신 추가(4차) 접종 대상 확인용 진료확인서' 예시를 기 안내드린 바 있으나, 해당 예시의 법적근거가 없고 면역저하 관련 질병명이 명시되어 민감정보의 노출우려가 있다는 우리협회 의견을 수용하여 해당 예시의 사용 요청을
철회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해온 바, 귀회 소속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다만, 2022년 2월 14일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면역저하자 및 요양병원 · 시설에 대한 추가접종 실시계획"에 따라 붙임과 같이 면역저하자에 대한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시행되고 있으며 3차접종을 면역저하자로 접종하지 않은 경우, 의료기관에서 받은 면역저하질환 진료확인서 또는 담당의사의 접종 권고를 포함한 소견서 등을 의료기관에 발급받아 접종기관에 제시하여야 합니다.
5. 이에, 붙임의 면역저하자에 해당하는 환자가 코로나19 추가 접종을 위하여 의료기관에 진료확인서, 소견서 등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진료확인서, 소견서 등을 발급해주도록 협조요청해온 바, 귀회 소속회원들에게 함께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환자는 2021년 2월 14일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한 "면역저하자 및 요양병원·시설에 대한 추가접종 실시계획"에 의해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의 대상이 되는 면역저하 관련 질환으로 진료받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 붙임 : 1.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공문 1부.
2. 면역저하자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