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5073호 (2021. 10. 08.)
3.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코로나19 재택치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 구방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여 온 바, 이를 안내드리오니 귀 회 소속 회 원들이 참고하실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용대상 : '21. 9. 25. 진료분부터
붙임 : 코로나19 재택치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