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기획과-483(2023.10.17.)
3. 질병관리청에서는 2023-2024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기준」을 개정(2023.10.17.개정, 2023.10.19.시행)하여 다음과 같이 우리협회로 안내해온 바, 귀회 소속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
가. 주요 개정사항
○ 고위험군 12세 미만에 대한 XBB.1.5 단가백신 접종 실시기준 추가
○ 실시기준 관련 주요 질의 응답(FAQ) 수정
나. 실시기준 다운로드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 > 게시판 > 자료실
○ 질병관리청 코로나19 백신 및 예방접종 홈페이지 > 알림 · 서식 > 지침
○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 알림 · 자료 > 법령 · 지침 · 서식 > 지침
※ 변경 시 추가 안내 예정
* 붙임 : 1. 질병관리청 공문 1부.
2. 2023-2024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기준 개정(2023.10.17. 개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