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Navigation
Skip to contents

대한소아과학회

GNB 보기


코로나 바이러스-19 공지사항

회원광장

회원광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 안내(공고 제2022-190호) 첨부파일 있음
  • 2022.08.02
  • 관리자
  • 287 Hit
첨부파일
의협 공문[대의협 제813-5168호]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 안내 220802.hwp (다운94회)
첨부파일
[붙임1] 주요공고개정내역_20220801.hwp (다운109회)
첨부파일
[붙임2] 공고전문_20220801.hwp (다운90회)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2-190호 (2022. 8. 1.)

3. 위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2-190호, 2022.8.1.)’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한 바,

4. 이에 동 공고 사항을 붙임의 내용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이를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널리 회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주요개정내역 및 공고전문 각 1부. 끝.

[06732] 서울시 서초구 서운로 19 서초월드오피스텔 1606호
  • TEL : 02-3473-7305
  • FAX : 02-3473-7307
  • E-mail : pediatrics@pediatrics.or.kr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사업자등록번호 : 214-82-60210 대표자 : 김지홍

Copyright © The Korean Pediatric Societ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