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2-190호 (2022. 8. 1.)
3. 위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2-190호, 2022.8.1.)’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한 바,
4. 이에 동 공고 사항을 붙임의 내용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이를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널리 회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주요개정내역 및 공고전문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