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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바이러스-19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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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코로나 19 관련 응급실 코호트 구역 수가 및 적용기준 재안내 첨부파일 있음
  • 2022.08.02
  • 관리자
  • 332 Hit
첨부파일
의협 공문 [대의협 제813-5164호] 코로나 19 관련 응급실 코호트 구역 수가 및 적용기준 재안내 220802.hwp (다운89회)
첨부파일
[붙임 1] (복지부 공문) 코로나 19 관련 응급실 코호트 구역 수가 및 적용기준 재안내.pdf (다운101회)
첨부파일
[붙임 2] ★220728_코로나19 관련 응급실 코호트구역 안내 .hwp (다운90회)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3533 (2022. 7. 28)

3.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 19 관련 응급실 코호트 구역 수가 및 적용기준에 대해 재안내하여 온 바, 귀 회 소속 회원들이 참고하실 수 있도록 붙임 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대상환자: 응급실에 내원한 코로나19 확진자 및 감염위험도가 높은 환자 

○ 대상기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중 응급실 내·외부에 코호트 구역을 운영하는 기관

○ 2022. 1. 28. 진료분부터 적용(코로나19 확진자는 `22. 7. 28. 진료분부터 적용)

  

*붙임 : 
1. 보건복지부 공문 1부.
2. 코로나19 관련 응급실 코호트구역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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