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30202(2022. 8. 1.)
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코로나19의 진단검사와 처방, 확진자 진료를 한 곳에서 모두 수행하는 원스톱 진료기관 대상 '한시적 일괄진료(one stop) 정책 가산'을 7.27일자로 시행한 것과 관련하여,
4. 기존에는 원스톱 진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이후부터 수가 산정이 가능*하였으나, 2022.8.5.까지 원스톱 진료기관으로 신청한 의료기관에 한하여 2022.7.27.부터 수가 산정이 가능하도록 기간을 연장하였음을 붙임과 같이 우리협회로 안내해온 바, 귀회 소속회원들에게 널리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존 안내) 2022.7.31.까지 원스톱 진료기관으로 신청한 의료기관에 한하여 2022.7.27.부터 수가산정 가능(보험급여과-3814(2022.7.27.)호)
※ 붙임 : 1.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공문 1부.
2. 원스톱 진료기관 신청/변경 방법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