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10809(2022.6.3.)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0643-02630호(2022.6.3.) -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11371(2022.6.16.)
3.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서는 기존 안내드린 21년도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 오지급건 환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시스템이 개선될 예정으로 자료 제출일을 시스템 개선 이후로 연장됨을 우리협회로 안내해온 바, 귀회 소속회원들에게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 내용 ○ (시스템 개선사항) 시행비 지급 후 접종력 삭제 건에 대해 의료기관에서 비용상환 내역 확인 가능(6.21일 예정)
○ (세부일정 변경)
- 각 위탁의료기관은 종사자 지급건 및 접종력 삭제건 중 이의신청이 있는 건을 관할 보건소로 제출(6.24일 12시까지)
- 지자체는 의료기관에서 제출한 종사자 지급건과 접종력 삭제 건 중 이의신청이 있는 건을 취합하여 질병청으로 회신(6.27일 12시까지)
□ 협조요청사항
○ 각 위탁의료기관은 접종력 삭제건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경우 반드시 6.24일 12시 이전까지 의견을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질병청이 재차 사실관계 확인 후 환수 여부 회신 예정
- 접종력 삭제건에 대해서는 이의신청기간 동안 의견이 제출되지 않는다면 환수가 그대로 진행될 예정이므로 확인이 필요한 점이 있다면 기한 내 제출 요망
※ 붙임 :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