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중앙방역대책본부-19113 (2022. 6. 7.)
3. 위 호 관련,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코로나19 입원격리(재택) 치료비(응급실)에 대해 안내하여 온 바, 귀 회 소속 회원들이 참고하실 수 있도록 동 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응급실 진료 시 본인부담금 지원기준
- (확진환자) 재택 격리중인 상황에서 증상 악화 등으로 응급실에서 코로나19 질환으로 진료한 경우, 응급실 진료비의 환자 본인 부담금 면제(코로나19 관련 치료 한정)
- (응급실 내원 당일 확진된 환자) 응급실에서 진료 후 확진되어 입원 또는 퇴원(귀가)한 경우, 응급실 진료비의 본인부담금 지원(코로나19 관련 치료 한정)
#붙임: 중앙방역대책본부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