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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바이러스-19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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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중증 면역저하자」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첨부파일 있음
  • 2022.06.07
  • 관리자
  • 265 Hit
첨부파일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중증 면역저하자」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pdf (다운90회)
첨부파일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중증 면역저하자」 수가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hwp (다운82회)
첨부파일
의협 공문 [대의협 제813-2546호]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중증 면역저하자」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220603.hwp (다운81회)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2934호 (2022. 5. 31.)

3.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중증 면역저하자」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에 대해 안내하여 온 바,  귀 회 소속 회원들이 참고하실 수 있도록 동 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대상 기관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한방병원, 치과병원 제외)
  ○ 적용 기준
    - 코로나19 확진 환자이면서 중증 면역저하자로 격리 입원 치료를 받는 경우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중증 면역저하자’를 산정
  ○ 적용 기간
    - 2022년 6월 6일 진료분부터 별도 안내 시 까지


#붙임: 1) 보건복지부 공문 1부. 
        2)「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중증 면역저하자」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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