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23952(2022.5.13.)
3. 코로나19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2022.3.14.부터 시행하고 있는 의료기관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응급용 선별검사 확진 인정을 한시적으로 연장(5.14.~미정)함을 우리협회로 안내해온 바, 귀회 소속회원들에게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유행상황 변화를 고려하여 연장기간 조정
4. 이에,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한 의료기관에서 양성인 환자에 대해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한 감염병 발생 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함께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기존 5.12일자 안내드린 대의협 제0641-01560호 “의료기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결과 확진 인정 조치 재연장 안내(중앙방역대책본부)”와 동일한 내용으로 재안내 드림
붙임 :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