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치료제 사용안내서(제7판)」을 개정하여 붙임과 같이 우리협회로 송부해온 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회 소속회원들에게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안내서는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알림‧자료→ 법령‧지침 → 지침)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 다 음 - ◯ (주요 개정사항) ▲ 먹는치료제 기저질환자 처방 연령 확대(만 40세 이상→만 12세 이상), ▲ 먹는치료제 처방 기관 확대, ▲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양성자는 투여대상 기준
부합 시 모든 코로나19 치료제 투여 가능
※ 붙임 :
1. 코로나19 치료제 사용 안내 제7판 개정전후대비표 1부.
2. 코로나19 치료제 사용 안내 제7판 1부.
3. [별첨] 코로나19 치료제 사용 안내 Q&A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