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중앙방역대책본부-16892(2022.5.11.)
3.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신속한 검사-치료 연계를 통한 고위험군 보호‧관리를 위해 한시적으로(2022.3.14.~2022.5.13.) 진행 중인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의 확진 인정 체계가 다음과 같이 연장되었음을 우리협회로 안내해온 바, 귀회 소속회원들에게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시행기간 : 2022. 3. 14.부터 별도 안내시까지
* 확진환자(신고대상) : 코로나19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또는 응급용 선별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되어 의사가 진단한 사람
※ 붙임 : 중앙방역대책본부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