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2836(2022.5.11.)
3. 보건복지부에서는 최근 중대본 회의에서 의료기관 내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수칙 위반으로 인한 신고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을 붙임과 같이 우리협회로 알려오며, 의료기관 종사자와 환자 등의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해온 바, 귀회 소속회원들에게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사례
- 물리치료사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로 물리치료를 하고 있어 신고
- 간호사가 마스크 미착용 상태로 근무하는 영상을 본인의 SNS에 올려 조치 요청
※ 붙임 : 보건복지부 공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