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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코로나19 백신 폐기결과 보고절차 변경사항 안내 첨부파일 있음
  • 2022.05.10
  • 관리자
  • 337 Hit
첨부파일
220510[발송] 코로나19 백신 폐기결과 보고절차 변경사항 안내(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pdf (다운144회)
첨부파일
붙임1_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공문.pdf (다운131회)
첨부파일
붙임2_백신폐기 보고절차 안내.hwp (다운112회)
1. 귀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9738(2022.5.9.)

3.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서는 코로나19 백신의 백신 폐기결과 보고절차를 붙임과 같이 변경함을 우리협회로 안내해온 바, 귀회 소속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변경 및 협조사항 >>
ㅇ (변경사항) 폐기결과보고서 제출방법
- 변경 전 : 백신폐기 정보를 보건소에 유선으로 보고하고 질병청에 e-mail로 제출
- 변경 후 : 백신폐기 정보를 질병관리청 소관 코로나19예방접종시스템에 등록(신고)
ㅇ (변경시점) '22. 5. 9.(월) 13:00 ~ ㅇ (협조요청 사항) - 폐기결과보고서 제출방법 변경에 대한 관할 기관 안내
 * (주의) 본 내용은 기존 e-mail로 제출하던 폐기결과보고서의 제출방법을 시스템으로 변경하는 것이며, 기존 예방접종시스템상의 백신 사용량 수정 업무를 대체하는 것이 아님
- '붙임'의 등록절차 및 접종기관 유의사항 안내
 * 해당자료는 질병관리청 누리집 > 알림‧자료 > 홍보‧교육자료에 게시 예정
- 관할 기관 보유 중인 코로나19 백신의 유효기한 확인
- 유효기한이 경과한 코로나19 백신이 발견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
- 폐기 백신에 대한 시스템 상 폐기결과보고서 제출 및 사용량 수정



※ 붙임 : 1.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공문 1부.
           2. 백신폐기 보고절차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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