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9603(2022.5.4.)
3.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서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 지급 기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우리협회로 안내해온 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회 소속회원들에게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의료기관 자체접종의 경우 의원급 의료기관 종사자는 시행비 지급이 가능하나, 병원급 의료기관 종사자는 시행비가 미지급됨*을 안내드리며, 의료기관 종사자 확인은 해당 종사자가 소속된 기관 외에는 의료기관 종사자임을 확인키 어려우므로, 위탁 의료기관에서는 접종 전 이를 확인하여 접종력을 등록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부내용 : 붙임 #2 참조)
* 단, 이미 등록된 접종 건 및 소속기관 외 접종 건에 대해서는 별도 방법을 통해 지급 가능
- 다 음 -
□ 주요 내용
○ 자체접종·방문접종 관련 지급여부
- (시행비 지급대상) 위탁의료기관 접종자(소속기관 외 접종한 자체접종기관 종사자* 포함) 및 촉탁의 방문접종** 대상자
* 소속기관 외 접종한 종사자의 경우 대상자값 변경 또는 별도 신청 필요
** 질병청에 촉탁의 접종기관으로 사전등록
○ 실시기준 미준수건 지급여부
- (오접종) 시행비 미지급(단, 접종자가 국외접종력을 고의로 숨기고 국내에서 접종
한 경우에는 지급) - (지침위반) 시행비 지급(단, 최소접종간격 미만 접종인 경우에는 미지급)
※ 붙임 : 1.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공문 1부.
2.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 지급 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