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626(2022.1.7.)
3.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서는 위탁의료기관 신규 계약 수요조사 결과를 안내하며, 관할 지자체에서 수요조사 참여기관에 대해 위탁업무 수행에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경우 위탁계약을 진행예정으로, 이번 수요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도 별도 공지 전까지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추가 신규 계약이 가능함을 붙임과 같이 알려온 바, 이를 귀회에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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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의사항
○ (백신 수령) 신규 위탁계약기관은 사전예약에 따른 접종시작일로부터 최소 1주 동안 보건소에서 백신 수령 필요
- 예약 개시 2주 후 현재 유통체계에 포함시켜 위탁의료기관으로 직접 배송
○ (요일제 적용) 접종시작 후 2주 동안의 일평균 접종건이 5건 이하인 기관은 요일제 적용(최대 주 3일 접종일 설정) 안내
※ 그 밖의 사항은 기존 위탁의료기관 계약 절차에 따라 신규계약 진행
※ 붙임 : 1.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공문 1부.
2. 위탁의료기관 신규계약 수요조사 결과 안내 1부. 끝.